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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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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규정 중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 부분은 부(夫)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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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외부 민사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를 착용하게 해달라는 수형자인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한 피청구인 교도소장의 행위는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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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사과문 게재’ 부분과, 해당 언론사가 사과문 게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규정 중 해당 부분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규정이 부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부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합헌으로 보았다.
- 수용자를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로 하는 항문 검사는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 수형자의 외부 재판 출정 시 운동화 착용 불허도 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 선거기사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사과문 게재 명령과 불이행 시 처벌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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