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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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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형벌규정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헌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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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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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 중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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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낙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낙태죄 조항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했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되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 혼인빙자간음죄는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헌법상 허용되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간통죄는 성풍속과 일부일처제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자동차 절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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