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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1회차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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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개정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 개정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부칙의 조항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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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제도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소급입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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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은 객관적 요소로서 법질서의 신뢰성・항구성・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 이와 내적인 상호 연관 관계에 있는 법적 안정성은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주관적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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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동법 부칙의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성격을 뒤바꿔 서술한 내용이다.
법적 안정성이 법질서의 신뢰성·항구성 등을 뜻하는 객관적 요소이고, 신뢰보호원칙은 존속력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기대라는 주관적 요소이다.
- 공소시효가 죄형법정주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소급입법 한계는 법치주의 원칙으로 판단한다.
- 실종 상속에 관한 민법 부칙과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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