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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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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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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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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을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규정한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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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임시수용시설 설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업 유형별 규율 차이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로서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 권리의 기속 의미는 형성 활동을 하는 입법부·행정부와 통제 기능의 헌법재판소에서 서로 다르다.
- 사법적 심사에서는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위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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