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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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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배상법」 제8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게 된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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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유효한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사후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고, 그로써 국가의 청구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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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것은 법률로 이미 형성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존속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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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금등 산정과정에서 국가 행위의 불법성이나 구체적인 손해 항목 등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고 특수임무수행자의 과실이 반영되지도 않으며, 국가배상청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보상금등 지급결정은 비교적 간이・신속한 점까지 고려하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국가배상을 받는 것에 비해 일률적으로 과소 보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국가배상청구권 판례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이 국가배상보다 일률적으로 과소하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청구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보상금은 불법성·손해 항목 입증이 필요 없고 과실상계도 없으며 지급이 간이·신속하다는 점이 근거다.

  • 민법의 소멸시효를 국가배상청구권에 적용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입법재량 범위 안으로 보아 본질적 내용 침해로 보지 않는다.
  • 법률이 사후에 위헌결정되더라도 그 이전의 적법한 직무집행에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고의·과실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무과실책임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 안이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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