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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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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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마약류사범인 청구인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대상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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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는 구속개시 시점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의 허용만이 아니라 그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 또는 실효시킬 것인지 여부의 결정도 오직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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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일정기간 부대나 함정(艦艇) 내의 영창에 감금하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사법」 조항은 군(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서 오는 불가피성 및 그 내용과 집행의 실질,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본질이 일반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인신구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서술은 병에 대한 영창 징계처분이 일반 형사절차의 인신구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워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창처분이 실질적으로 신체를 구금하는 처분이라고 보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으로 판단했다.
- 출국금지결정은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한 소변 제출은 수사상 강제처분이 아니라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뿐 아니라 영장 효력의 유지·정지·실효도 법관이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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