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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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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관청 또는 그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로 공법인에 해당할 뿐, 사법인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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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나, 자궁에 착상하기 전 또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초기배아’에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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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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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바,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틀린 서술은 학교안전공제회가 공법인일 뿐이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제회가 공법인이면서도 사법인적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모든 인간이 생명권의 주체이지만 착상 전 초기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 대학 자치의 주체는 대학, 교수, 교수회가 사안에 따라 단독 또는 중첩적으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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