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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2년 2회차
국적의 취득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우리나라가 선천적 국적취득에 관하여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한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외국인이 「국적법」상 귀화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그 외국인의 귀화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는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국적법」 조항은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국적회복과 귀화는 모두 외국인이 후천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라는 주권적 행정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인데 비해, 국적회복허가는 한 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귀화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가할 수 있는 반면, 국적회복허가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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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터 ㉤까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은 것은 5개이다.
- ㉠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의 개정은 양성평등에 부합한다.
- ㉡ 귀화요건을 갖추어도 법무부장관은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
- ㉢ 외국인의 복수국적 향유 자유는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 상실 조항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귀화는 순수한 외국인 대상이고 국적회복은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던 자가 대상이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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