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乙은 전기통신사업자 A에게 수사를 위하여 시민 甲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A는 乙에게 2022.1.1.부터 2022.6.30.까지 甲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 甲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통신자료제공을요청하면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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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乙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따라 乙에게 제공한 甲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은 甲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甲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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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乙의 통신자료 취득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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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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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甲에게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틀린 서술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없어 사후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통신자료 제공은 동일성 식별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통신자료 취득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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