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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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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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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지만, 별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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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12조제4항본문에규정된“구속”은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구속뿐아니라행정절차에서이루어진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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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해설

틀린 서술은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다.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그 기록이 별건 확정 사건의 것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는다.

  •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도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 헌법상 "구속"에는 행정절차상의 구속도 포함되므로 변호인 조력권이 즉시 보장된다.
  •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조력권 자체에서 곧바로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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