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에서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등에 따른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행위에 대하여 공사단체가 이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조회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에 응하여 이루어진 정보제공행위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일부 범죄혐의자를 법관의 영장없이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영장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조항은 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에서내려진특별한조치임을 감안하면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틀린 서술은 법관의 영장 없이, 사후영장 제도도 없이 구속·압수·수색을 허용한 구 인신구속 임시특례법 조항이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다.

  • 영장신청권자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미결수용자 접견 내용의 녹음·녹화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수사기관의 사실조회는 협조 의무가 없는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공무원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