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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산권의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달라,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은 국가만을차별적으로우대하는데합리적이유가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조항이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여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학생 선발시기 구분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같이취급하는데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으므로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틀린 서술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한 행정소송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보상금 기준의 차이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 보상금 신청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일반고와 같이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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