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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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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게면허된의료행위이외의의료행위를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인류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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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게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인 출・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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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그 기관 또는 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는이유로지방자치단체장이자신의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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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해설치되고 국가가 그 육성을 위해 재정을 보조해주는 등 공법인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해설
의료인 면허 외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자격제도정책과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장도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자신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기본권 주체성 인정).
-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법인적 성격이 있으나 사법인으로서 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단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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