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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4년 1회차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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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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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12조에서 종래의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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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그 해석은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벗어난 합헌적 해석은 그것이 바로 실질적 의미에서의 입법작용을 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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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 경과규정의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따른 해석이다.
해설

조세법 경과규정의 공백을 이유로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넘어 입법작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따른 해석이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헌법해석은 헌법의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창조적 기능을 한다.
  • 헌법 제12조에서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 보장 범위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것이다.
  • 합헌적 법률해석에는 문의적 한계와 법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어, 이를 벗어나면 입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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