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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5년 1회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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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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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과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6조제2항은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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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은 유자녀가 자신에대한양육비용을국가에게상환할채무를부담하기로 약속하고자금을지원받는것이므로유자녀의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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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는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재요양 시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조항은 헌재가 합헌으로 보았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헌재 결론과 일치한다.

  • 공영방송은 소외계층의 문화접근 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자동차사고 유자녀 대출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은 조항은 입법재량 범위 내여서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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