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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5년 1회차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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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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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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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선발에 수석교사가응시할수없도록응시자격을제한한교육부장관의 ‘2017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와 ‘2017년도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근무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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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관세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가산점을부여하는구「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2항에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및 별표 12 가운데 관세직렬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 아동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부사관 임용을 막는 군인사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범죄의 종류·죄질이나 재범 위험을 따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막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 법관 임용 결격사유인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수석교사의 교육연구사 선발 응시 제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관세직 6·7급 변호사·공인회계사·관세사 5% 가산점: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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