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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5년 1회차
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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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마다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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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를 가졌거나,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장래에도 유지할 것을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해당 조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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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부분의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에 대해 전유부분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법 조항은 헌재가 합헌으로 보았다.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헌재 결론과 일치한다.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을 말소하는 조항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다.
  • 수사 결과 확인 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조항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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