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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5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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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중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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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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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한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은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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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다른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해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는 재판절차가 아닌 검찰 내부의 시정절차이다. 따라서 항고권자를 고소인·고발인으로 한정하더라도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는 헌재 결론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 기피신청 중 종국판결 선고를 허용하는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전자문서 등재 통지 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형종상향금지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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