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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5년 1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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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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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면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고, 비록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이라도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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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일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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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병무행정에 관한 비리근절과 병역부담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결론은 자신의 인격권·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적 해명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사생활의 자유 보호 범주를 벗어나므로, 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헌법 제17조의 보호대상은 사생활 영역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공직자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한 조항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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