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5년 1회차
영장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한「전기통신사업법」상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달리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강제할수있는수단을마련하고있지아니하여임의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헌법 제16조 후문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는 그 성질상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해설

결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가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라서 강제처분이 아니고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은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사업자에게 응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거 등의 장소에서 범죄혐의 소명과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헌법]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공무원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