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사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감사의신뢰성을확보하고그책무성을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방감사가1인으로제한되고,감사의존재목적이학교법인및 학교운영의적정성을감독하는데있는점등을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정보처리장치로처리하도록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학교장의중임횟수는사립학교의설립목적달성과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사립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해설
결론은 사립 초·중등학교 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한 구 사립학교법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헌이라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폐해를 막고 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제한으로 보았습니다.
- 설립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의 처벌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 개방감사제는 감사의 신뢰성과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사립유치원 회계를 교육부장관 지정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한 규칙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운영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