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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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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권’은 통상 국가에 대하여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균등한보장을적극적으로요구할수있는권리로 이해되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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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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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2021. 4. 29.자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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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비용,즉모든학생이의무교육을받음에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설

결론은 서울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한 시행계획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으므로 침해한다는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수학권은 교육조건 개선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이 이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입시요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위헌 확인되었습니다.
  •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수업료·입학금 면제 등 의무교육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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