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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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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보상금지급결정에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이루어졌음을전제로하여국가배상청구권행사를 제한하려한동법의입법목적에도부합하지않아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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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지고 그것이실질적으로직무행위에속하는경우에만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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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등의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또는 그 외의 법률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일부제한하고있다하더라도일정한요건하에그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을뿐더러, 그 제한의 목적과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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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때에는국가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결론은 직무집행 관련성은 외형설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보기는 판례의 외형설과 반대되는 내용이라 적절하지 않습니다.

  • 5·18 보상금 지급결정 동의 시 정신적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로 보는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입니다.
  •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어서 합헌입니다.
  • 순직 군인 유족의 배상청구를 배제한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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