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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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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6조와 「청원법」의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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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에 의해 국민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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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또는공공의제도또는시설의운영에해당하는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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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법상 청원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등뿐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에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청원권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보기는 옳다.
  •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공공제도·시설 운영에 해당하는 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 공개를 청원할 수 있다는 보기는 옳다.
  • 국회에 청원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 또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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