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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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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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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접견의 목적이나 접견의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이를 녹음, 기록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당해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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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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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출정하기 이전에 여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정비용과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당해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형벌의 집행을위하여필요한한도를벗어나수형자의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해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침해로 보지 않았다.
-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보기는 옳다.
- 국선대리인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기록한 행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보기는 옳다.
- 여비 미납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정을 제한한 행위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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