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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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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함은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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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35조제1항이국가와국민에게환경보전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경우국가는사인에의한국민의환경권침해에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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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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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례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기본권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 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최소한의성격을갖고있는지에따라판단하되,그 판단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있더라도 위험상황의 성격 등은 헌법재판소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판단한다.
해설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가 최소한의 성격을 갖는지 판단하되, 헌법재판소가 위험상황의 성격을 주관적 가치판단으로 판단한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전문적·기술적 영역에서도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헌법 제10조가 국가에 기본권 보호·실현의무를 부과한다는 보기는 옳다.
-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사인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도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보기는 옳다.
- 환경권 보호의무 심사기준이 과소보호금지원칙이라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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