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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헌법 전문(前文)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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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1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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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의 의미는 현행헌법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배격하고우리민족의자주독립을추구한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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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4공화국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공고히하는새로운민주공화국을건설함’을선언하여, ‘5‧16혁명의 이념’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우리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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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개정한다.”라고명시하여,국민이헌법개정권자이며, 현행헌법이 1948년 제헌헌법의 제9차 개정임을 밝히고 있다.
해설

헌법 전문에 5·16혁명의 이념이 처음 명시된 것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제3공화국)이므로, 제4공화국 헌법이 이를 처음 명시했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1972년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처음 명시되었지만, ‘5·16혁명의 이념’은 이미 1962년 헌법 전문에 있었다.

  • 3·1운동 정신이 헌법·법률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는 보기는 옳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일본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민족 자주독립을 추구한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는 보기는 옳다.
  • 현행헌법 전문이 헌법개정권자를 국민으로 하고 제9차 개정임을 밝힌다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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