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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1회차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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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며, 군 및 도의회의 결의에 반하여 법률로 군을 폐지하고 타시에 병합하여 시를 설치한다 하여 주민들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결과가된다거나지방자치제도의본질을침해하는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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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현시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권역시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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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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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도에표시된해상경계선은그자체로불문법상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하여왔더라도,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해설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경계가 될 수 없지만, 관할 행정청이 이를 기준으로 오랜 기간 반복적·지속적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에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특정 자치단체의 존속은 보장되지 않아 법률에 의한 폐치·분합이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는 보기는 옳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이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이라는 보기는 옳다.
- 자치사무 감사는 합리적 의심과 특정된 감사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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