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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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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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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나유족이해당구조대상범죄피해를원인으로하여「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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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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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피해자가 가동연한을 넘어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항 중 ‘평균임금’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설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기가 적절하다.

  • 범죄피해자는 피해자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에 더해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므로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한 보기는 틀리다.
  • 구조금은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지급하므로 한정적으로 서술한 보기는 틀리다.
  • 평균임금 기준 유족구조금 산정 조항은 가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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