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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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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정교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그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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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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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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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은 취학의 기회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차별기준으로 ‘능력’을 제시함으로써, 능력 이외의 다른 요소에 의한 차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능력’이란 ‘수학능력’을 의미하고 교육제도에서 ‘수학능력’은 개인의 인격발현과밀접한관계에있는인격적요소가아니라학업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해설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은 수학능력을 의미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수학능력을 개인의 인격발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격적 요소로 본다. 인격적 요소가 아니라고 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부모는 종교중립적인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를 가진다는 보기는 옳다.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부모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라는 보기는 옳다.
-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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