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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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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유리한주장과자료를제출하는영역은대부분‘사실오인, 법리오해,양형부당’중하나에해당하기마련이고,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대표적인 항소이유에 해당되므로, 형사재판에 있어 ‘사실, 법리,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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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상고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425조 중 「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후문을준용하는부분은입법형성권의한계를 벗어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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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공정한 재판의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므로, 그 핵심은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물리적 대면이라는 형식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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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 의하여 형성된 현행 소송법의 범주 안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하며, 그 실현은 법원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입법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무력화하는 등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판절차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
해설

형사소송에서 반대신문권 보장의 핵심은 물리적 대면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이므로, 반대로 서술한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 피고인이 유리한 주장·자료를 제출할 기회 보장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보기는 옳다.
  • 원심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상고장 보정을 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판절차 구성에 입법재량을 가진다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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