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 [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가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적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설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하여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녹화되더라도 어린이집은 공적인 공간이지 사적인 공간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CCTV를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설치 반대에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설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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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 임원에게 ‘조합원 명부’의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조합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어린이집이 공적 공간이므로 CCTV 설치의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되 과잉금지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공적 공간이라도 보육교사 등의 신체와 행동이 촬영·녹화되므로 제한 자체는 인정된다.
- 사유재산 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보기는 옳다.
-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에 15일 이내 응하게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유죄판결 확정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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