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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집회에 해당하여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집회로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그죄에정한형의2분의1까지가중처벌하도록정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조항중해당부분은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
3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등의결함이있는경우지체없이그사실을공개하고 시정조치를하도록하는구「자동차관리법」조항중해당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해설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집시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옥외집회라는 개념은 법원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게 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보기는 옳다.
- 근로자 사망·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지급의무 위반 처벌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자동차 결함 공개·시정조치 의무 조항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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