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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기본권 제한 및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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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하여금대형마트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한「유통산업발전법」조항이영업제한을받는대형마트등과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형태의 대규모점포들을 차별 취급하고있으나,이는지역상권에미치는영향에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2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사립학교법」 조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이 교비 지출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판단할 기회가 없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3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단체의기관구성에관한결사의자유를제한할뿐,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4
집회‧시위 등 현장에서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경찰의 사진이나 영상촬영 등의 행위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여론형성 및 민주적 토론절차에 영향을 주고 집회의 자유를전체적으로위축시키지만이는사실적이고간접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것인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명령 조항은 다른 대규모점포와 차별하더라도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맞지 않는다.

  • 교비회계 전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금지하는 조항은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촬영은 사실적·간접적 불이익에 그치지 않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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