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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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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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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허가신청시필요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조항중해당부분이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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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조항에서 일정한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의 한약제제를 안전성‧유효성심사대상에서제외한것은,국가가국민의 보건권을보호하는데적절하고효율적인최소한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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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승인권한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부여하고있는 「전원개발촉진법」 조항에서 원전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가지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부여하고있다하더라도,국가가국민의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설
한약제제를 일정한 한약서 수재 처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로 판단하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 산업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 규정은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보기는 옳다.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 평가를 제외한 규정은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보기는 옳다.
- 원전 건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한 규정도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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