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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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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이나이에준하는지위를가진자라하더라도,공무를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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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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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8조제1항은정당설립의자유,정당조직의자유,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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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
해설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보기에서 지배복종관계에 있어 일반 사인처럼 지배 아래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공법인이라도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면 오히려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아동·청소년이 독자적 인격체로서 헌법 제10조에 의해 인격권을 보호받는다는 보기는 옳다.
-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인의 기본권이면서 단체로서 정당의 기본권이기도 하다는 보기는 옳다.
- 외국인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참정권 등은 성질상 제한된다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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