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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헌법] 26년 2회차
「국적법」과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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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가외국에주소가있는경우에만국적이탈을신고할수있도록하는「국적법」제14조제1항본문은,외국에생활근거 없이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직계존속이외국에서영주할목적없이체류한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신고할수있도록한구「국적법」제12조제3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지아니하므로국적이탈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3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단서중제12조제2항본문에관한부분은,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국적은 국민이 되는 자격‧신분이자 국가와 구성원 간의 법적 유대(法的 紐帶)로서 보호와 복종관계를 뜻하는데,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해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해설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조항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보기가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 생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적이탈을 허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기는 결론을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 직계존속이 영주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병역의무 해소 요건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다.
  •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 이내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후에야 이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기는 옳다.
  • 국적은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 역사·정치·사회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정할 문제라는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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