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개정 2024.12.20.) 제8조 ‘학생건강체력평가 실… | [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학교체육진흥법(개정 2024.12.20.) 제8조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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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체력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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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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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학교의 장은 평가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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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의 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 건강검사의 근거법은 「학교보건법」이다.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중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결과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은 법 취지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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