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5.10.1.) 제11조의6 ‘체육지도자의 재… | [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5.10.1.) 제11조의6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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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재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절차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교육을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진술이다. 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재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절차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옳다.
- 재교육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된 의무로 옳다.
-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스포츠윤리교육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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