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이지만 출국납부금의… | [관광통역안내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관광통역안내사] 26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이지만 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1
관용여권이 있는 군인
2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3
국외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무원
4
공적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48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에 들어와서 출국하는 여객
해설
출국납부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이다.
자의로 관광을 하고 떠나는 출국이 아니라 입국 자체가 거부되어 어쩔 수 없이 출국하는 경우이므로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나머지 보기는 면제 요건(군인·군무원의 범위, 보세구역 재진입 시간 등)이 법령과 다르게 서술되어 제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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