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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통역안내사] 26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에 종사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다가 1차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단, 가중ㆍ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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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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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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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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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해설
관광통역안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다 1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는 150만원이다.
무자격 안내는 관광객 보호와 관광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과태료로 제재하며, 위반 횟수가 늘면 부과액이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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