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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 [청소년상담사 3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6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해설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법정 결격 기간이 지나면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이다.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과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도 결격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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