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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3급] 26년 1회차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에 명시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가로서의 책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보수교육에 반드시 참여한다.
2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3
검증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상담기법의 오ㆍ남용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자기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5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규칙, 법규에 대해 정통해야 하고 청소년 내담자를 보호하며 청소년 내담자가 최선의 발달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설
보수교육에 반드시 참여한다는 내용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윤리강령의 보수교육 및 전문성 함양 항목에 해당한다.
'전문가로서의 책임'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 있다.
-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청소년 관련 정책·규칙·법규에 정통하고 내담자를 보호하며 최선의 발달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 자기 능력과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검증되지 않은 상담기법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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