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영업신고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 영업신고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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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영업을 시작한 뒤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3
시·도지사의 허가를 먼저 받은 뒤 시설과 설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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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이 지난 후에 영업신고증을 교부한다.
해설
미용업은 시설·설비를 먼저 갖춘 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제이다.
- 보건소장에게 사후 신고하는 절차는 없다.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허가제가 아니다.
- 영업신고증은 신고를 받은 즉시 교부하며, 30일은 교부 후 시설·설비를 확인하는 기한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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