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50㎡인 화장·분장 미용업소가 영업소 내부에 반드…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18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50㎡인 화장·분장 미용업소가 영업소 내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미용업 신고증
㉡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 최종지급요금표
㉣ 미용사 자격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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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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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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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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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설
미용업자는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미용사 자격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게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영업소 외부 요금표 게시는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일 때 추가로 적용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4호 바목·사목·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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