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장품법」상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막아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2
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을 완화하는 화장품
3
왁스 스트립처럼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
4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
해설

체모 제거 기능성화장품에서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되므로 왁스 스트립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능성화장품에는 미백, 주름 개선,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제품, 모발 색상 변화·체모 제거·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인체세정용), 피부장벽 기능 회복, 튼살 붉은 선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포함된다.

  • 멜라닌 침착 방지로 미백을 돕는 화장품과 주름을 완화하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이다.
  • 자외선을 차단·산란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도 기능성화장품이다.

근거: 화장품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0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미용사(메이크업)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