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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1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70㎡인 메이크업 미용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업장 안의 조명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과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한다.
3
영업소 외부에 게시하는 최종지급요금표에는 모든 시술 항목을 빠짐없이 표시해야 한다.
4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해설

면적 66㎡ 이상 영업소는 외부에도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해야 하지만, 이때는 일부항목(5개 이상)만 표시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명도 75럭스 이상 유지, 신고증과 면허증 원본 게시,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의 분리 보관은 모두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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