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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소에서 손님에게 점빼기 시술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었다. 이 영업소에 대한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1월
3
영업정지 2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이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무거워진다. 피부미용을 위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미용업 — 점빼기·문신 등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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