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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2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중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
2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하여 나중 면허가 취소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
4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나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해설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이지만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예외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은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마약 기타 약물 중독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이중 면허 취득을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하므로 6개월 경과로는 받을 수 없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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