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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미용업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 2차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1
20만원
2
40만원
3
60만원
4
80만원
해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이다.
위반 횟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센다.
- 20만원은 1차 위반 금액이다.
- 60만원은 3차 이상 위반 금액이다.
- 80만원은 미용업소 위생관리 의무 위반이나 영업소 외 업무에 적용되는 금액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파목,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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